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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안내

필리핀 입국 안내
Entry Requirements to the Philippines


아래 안내는 필리핀 입국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필리핀 관광부에서는 여행객의 입국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입국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필리핀 이민국(BI)의 최신 입국 규정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관광을 목적으로 필리핀 입국을 원하는 경우 30일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준비할 필요 없이 필리핀 도착 후 공항에서 관광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리핀 입국 시 관광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필리핀 입국 서류

필리핀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관광 또는 단기 방문 목적으로 필리핀 입국을 원하는 경우 사증(입국허가) 없이 필리핀을 방문한 뒤 공항에서 도착비자(Visa on Arrival)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증면제제도에 따라 입국 시 필리핀에서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관광비자(9A비자)를 받으실 수 있으며, 30일 이상 필리핀에 머물 경우 이민국 사무소에 방문하여 비자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 코로나 관련 서류(백신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출 불필요!!!!

여행을 목적으로 단기간 필리핀을 방문하신다면 필리핀 입국 서류로 ①여권 ②항공권 ③이트래블 QR코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여권(Passport valid for at least six months)

필리핀 입국을 위해서는 필리핀 입국일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이 필요합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필리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Return/outbound ticket)

단기 여행을 목적으로 필리핀 방문 시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이 필요합니다.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필리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 항공권은 ▲왕복항공권이나 ▲필리핀을 경유하는 제3국행 항공권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 '30일 이내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으로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장기간 체류 시 입국 심사 과정에서 어떤 목적으로 필리핀에서 체류하는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 예외: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은 필리핀 입국 시 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경우는 편도 항공권으로도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① 이미 필리핀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은퇴비자(SRRV)나 워킹비자(취업비자)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발릭바얀 프로그램 대상자: 필리핀 국민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 및 그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 주한필리핀대사관: 필리핀을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국가/지역 목록

🔗 필리핀 여행 시 비자 연장 방법


3. 이트래블 QR코드(Registration to e-Travel System)

이트래블은 국적이나 나이와 무관하게 누구나 등록하셔야 합니다.(유아나 어린이도 작성 필수)

  • - 출발 시간(항공기 탑승 시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부터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 외국인(한국인)은 필리핀 입국 시에만 이트래블을 작성하면 됩니다. (한국으로 귀국 시에는 이트래블 불필요)

🔗 이트래블 등록 방법 안내


※ 필리핀 입국신고서: 이트래블 QR코드를 발급받음으로써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Arrival Card)를 작성하지 않고 편리하고 신속하게 필리핀을 입국할 수 있습니다.


※ 필리핀 세관신고서

🔗 필리핀 세관신고서 작성 방법


※ 미성년자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필리핀에서는 여권상의 성(Family Name)으로 부모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모 동반 시에도 부모(법적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입국이 허가됩니다. 부모 중 어머니만 동반하거나, 보호자와 자녀의 성(Family Name)이 다르다면 영문 주민등록등본이나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증명서를 통해 친자관계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 15세 미만 미성년자 입국 시 유의사항



필리핀 입국·출국에 대한 문의

  • - 필리핀 입국과 관련된 사항은 '주한필리핀대사관'이나 '필리핀 이민국'으로 문의하셔야만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필리핀인(필리핀 여권 소지자)의 한국 입국에 대해서는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Visa policies towards Filipino nationals


주한필리핀대사관(Philippine Embassy in Korea)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 웹사이트: overseas.mofa.go.kr/ph-ko/index.do
  • - 주소: 122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1634, Philippines
  • - 전화번호: +63-2-8856-9210(근무시간 중)
  • - 비상연락처: +63-917-817-5703 (긴급상황 발생 시)
  • - 이메일: ph_visa@mofa.go.kr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

  • - 웹사이트: overseas.mofa.go.kr/ph-cebu-ko/index.do
  • - 주소: 12th Floor Chinabank Corporate Center, Lot 2, Samar Loop Cor. Road 5, Cebu Business Park, Mabolo, Cebu City
  • - 전화번호: +63-32-231-1516(근무시간 중)
  • - 비상연락처: +63-917-808-3907 (긴급상황 발생 시)
  • - 이메일: phi_cebu2015@mofa.go.kr


필리핀 입국이 거부되는 주요 사례

아래의 경우 필리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 입국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 - 필리핀 입국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 - 여권 일부가 훼손된 경우
  • - 여권에 기재된 내용과 비자에 기재된 내용이 다른 경우
  • - 필리핀 내에서의 체류 장소가 불분명한 경우
  • - 항공권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 - 이민국 출입국 기록으로 볼 때 순수 관광 목적이 아닌 취업을 위한 입국자로 판단되는 경우
  • - 뚜렷한 이유 없이 장기체류의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 - 관광비자로 필리핀에 장기 체류하다 필리핀 출국 후 재입국하는 경우
  • - 과거 필리핀 출입 과정 중 부정적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
  • - 과거 필리핀에서 범법 사실이 있는 경우
  • - 블랙리스트(Black List Order)에 이름이 있는 경우
  • - 입국심사 중 입국심사관에게 불손한 행동을 하는 경우, 심사관의 질문 또는 서류 제출 등의 요구에 성의껏 답변하지 않은 경우
  • - 필리핀 정부의 상징에 대하여 공격적이거나 무례한 발언을 하는 경우

동명이인 출입국 거부

블랙리스트(Black List Order)에 이름이 등재된 경우나 인터폴과 같은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가 내려진 경우는 필리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입국 규제자와 이름이 같다면 동명이인증명서(NTSP)나 NBI-Police Clearance를 제출하고 출입국 규제자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필리핀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① NTSP(Not the Same Person): 필리핀 이민국(BI)에서 발급
② NBI-Police Clearance: 필리핀 NBI(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에서 발급

🔗 필리핀 이민국(BI)의 NTSP 관련 안내문 : Certification for Not the Same Person




§ 최종 업데이트 : 2024년 1월/ 비상업적 용도로 콘텐츠 사용 가능(출처 표기 필수. 내용 무단변경 금지)